세입자 때문에 그러는데..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ㅜㅜ
제가 2년전에 집을 샀는데요..
구입 전부터 살고 게신 세입자 분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재계약을 할때 계약금 1000에 월세 55로 그대로 계약 했는데 2달뒤에 연락와서
본인은 이혼도 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5만원만 깍아 달라고 하시길래 그러자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분은 연락이 잘 안됩니다.
본인이 야간근무 간호사라서 전화는 절대 안되고 문자로만 해라고 하더군요.
근데 문자는 답장이 본인 아쉬운 내용만 답장이 잘오고 그 외 일에는 읽씹이나 3~4일이 지나서야 문자가 오거나 그럽니다.
아무튼.. 그렇게 2년을 지내다가 제가 이번 6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으로 이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집이 90년대 지어진 집이라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집을 본건 2년전이라서... 기억으론 앞배란다 확장이 되어있기에 예전에 리모델링을 한번 한거 같습니다.
그래도 집 상태(샷시 등등)를 봐야지 제가 업체조사하고 견적낼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집을 한번 방문 하고 싶다고 문자를 했습니다.
3일동안 답이 없길래 휴가쓰고 오후 4시쯤이면 주무시고 일어나셨을것 같아서 갔는데..
현관문 앞에 택배는 쌓여 있고.. 사진과 같이 벨은 파손되어 있고... 이 집에 큰개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 봤는데.. 개 짖는 소리도 안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쓰러지셧나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혹시.. 경찰이랑 구급차 불러야 하는거 아닐까요? 하니까 세입자분 딸이랑 통화해보겠다는 겁니다.(세입자분은 자녀분들이랑도 사이가 안좋아서 연락을 안하는 상태 입니다. 다만 여기 계약금을 따님이 지불했고 따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녁에 문자가 와서 "집이 지저분해서 정리하고 연락 준다고 그리고 집은 7월까지 살거예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 : " 언제쯤 방문 가능할까요?"
세입자: 집계약 만료도 7월인데 아직 시간 남았네요. 집 수선 할 수 있을 기간에 연락드릴께요
근데 제가 결혼이 6월이라서 혹시 빨리나가 실 수 있으면 저도 좋을 것 같아서
3~4월에 나가주시면 월세 1달분 빼드리고 이사비도 지원드릴게요. 그리고 방문 가능 날짜를 말해 달라고 하니까
또 잠수 탑니다...
답변이라도 듣고 싶어서.. 답답해서 진짜 ... 부동산에 연락해서 세입자 따님 전화 번호 받아서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답변을 못 받았는데 한번 잘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부탁드렸습니다.
따님은 어머니랑 사이가 안좋아서 연락을 잘 안하는데 한번 연락해 보겠다고 해주셨고
다음날 사진과 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연락이 몇개월 몇년 안되었냐면서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몇일 동안 안되는게 이상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은 제가 사람이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한건데 가족들끼리 얘기하면서 뭔 제가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갈거란 저런 억지를...
입구부터 집이 부서져 있는데 집안이 괜찮다네요...
리모델링 사유로 집을 보자고 하는게 제가 너무 한건가요??
2년동안 처음으로 한번 집 보자고 한건데..
그리고 문자내용에 정말 화가나고 기가차서 말이 안나옵니다.
배려를 해줬는데도 이런 취급 당하니까 화가 나구요.
1. 월세 5만원 까준거 그전꺼는 못받는다고 해도 지금부터는 55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인지요?
2. 제가 세입자 집을 강제 방문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방법이 없는지요?
(언제 오라할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냥 한번만 보면되는데...)
3. 이런 사람 계약기간 전에 쫓아 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문자 늦게 봐서라고 하는데, 문자는 이미 2일전에 읽었다고 1이 없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ㅡㅡ
그리고 아들 귀찮게? 딸 한테 한번 연락했습니다.
그 전에는 부동산에서도 이사람이 연락이 하도 안돼서 딸한테 연락했다고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