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청약 - 분가시 무주택 기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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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청약 - 분가시 무주택 기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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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소유하신 주택을 처분하신지 5년정도 되었는데요...T_T....

동생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동생 가족과 분가하여, 약 1년째 전세 거주중이십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청약하실 경우 무주택 기간은  1년 인가요?

 

감사합니다.

 

 

4 Comments
푸에테32회… 2021.06.09 16:00  
주택을 처분한지 5년이 됐으면 5년이지 1년이 아니죠.

왜 이 질문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유주택자인 동생과 함꼐 거주한 기간 때문에 물어보시는거 같은데

그 기간동안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라서 청약 자격이 없는것일 뿐이고.-즉 일종의 유예기간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회복하면 무주택기간은 소급하여 계산됩니다.

0개월째 2021.06.09 16:00  
완전 감사합니다..T_T
에터 2021.06.09 16:00  
청약할 때 판단 순서

1. 무주택세대원인가

-> 유주택자인 동생과 함께 사는 동안에는 여기서 걸립니다. 유주택세대원이 되면 무주택기간이 0이 됨 (사실상 취급이 그렇다는 얘기...)

1번에서 통과하면 비로소 2번을 판단합니다.

2. 무주택기간은?

이걸 판단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가 마지막으로 주택을 보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생과 함께 살다가 동생이 집을 팔았다... 그러면 동생과 여전히 같이 살아도 무주택기간 5년이 됩니다.

위 사례는 아예 분가했고, 역시 분가한 이후로는 5년이 됩니다.

0개월째 2021.06.09 16:00  
완전 감사합니다..T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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