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취소 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탱자나무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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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
보증금 200 월세 23만에
첫달 부동산을 끼고 계약금 23만을 지불하고 한달 살고 이건 직방을 통해서 한거라 계약금은 임대인이 지불을 하는 형식인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해서 11월 12일 에 계약 하고 작년 12월 말까지 방을 빼주면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돌려 주겠다 했는데 12월말 전에 방을 비웠는데 집주인이 말을 바f습니다
세입자 를 구하면 돌려주겠노 라고 어제 기준으로 가계약 3개월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 하니 그러면서
복비 45랑 추가복비 45 그리고 제가 입주때 도어락이 고장난걸 저한테 청구 하더군요 12만 해서 보증금 200에서 까고 주겠다고 하는데
월세 23 보증금 200 짜리 인데 복비 45x2를 제가 다 떠 안는게 맞나요 그냥 제가 계약 하고 취소 했으니 받아 들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