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분이 1년만 사시다 나가신다고 합니다
Volkov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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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전세로 작년 7월 쯤 계약했는데
며칠전 임차인분한테서 연락와서 7월 말이나 8월초 쯤 나가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내년에 계약기간 만료 되면 직접 들어가 살 계획이었는데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갈려면 현재 돈이 묶여 있어서 대출 받아야 되고
내년에 들어올 계획으로 지금 사는 집 1년만 연장 하고 이제 한달 살았는데 다른 분 찾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분이 나가실때 이사비같은 걸로 보상 받는걸 봤었는데
반대의 사정에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