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약속 불이행 문의 드립니다..
내가나를몰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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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
저는 임대인입니다 내일 12시에 전세계약서 쓰기로 햇는데 갑자기 공인중개사측에서 임차인이 대출이 안나와서 계약서를 미뤄달라고 요청햇습니다
그런데 약속시간을 잡은건 임차인이고 전 맞춰드린건데 계약금 일부인 200만원을 입금받앗습니다. 더 높은 전세금으로 들어오시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상대방의 일방적 계약파기라고 보고 다른분과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참고로 일도 못 할 정도로 너무 힘들게해서 200은 돌려줄 맘이 추호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