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신고 한다는데 이게 가능 한가요?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임대차3법 신고 한다는데 이게 가능 한가요?

오즈의보험사 18 610

 

세입자 때문에 힘드네요 ㅠㅠ 

 

올해 3월 월세 만기예요. 

 

작년 8월 경에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나가도 되는지 물어 왔어요. 

그때 계약 종료 시점까지 월세 사시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문자로 확인했고 

올해 이사갈 집 계약한다고 계약금 조로 달라고 해서 

보증금 10% 줬습니다. 

 

대출 금리가 높아 아무래도 집을 팔아야 할것 같아 

보증금 드리면서 집을 내 놓았다고 했더니 

세입자 남편이 전화 와서는 임대차 3법 위반으로 신고 한다네요. 

 

열심히 신고 하라고 했습니다. 

 

재계약 연장 등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법을 위반한건 없어 보이는데 문제가 되나요? 

 


 

 

 

 

18 Comments
닉네이입니다 2022.01.22 08:00  
ㅋㅋㅋㅋ
에터 2022.01.22 08:00  
심지어 법 위반을 해도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는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일 때 국가 기관에 하는 거고 이건 민사라 소제기... 이걸 그냥 고소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신고는 아님 ㅋㅋ
오즈의보험사 2022.01.22 08:00  
그렇군요. 세입자 때문에 피곤하네요. 
쫑73 2022.01.22 08:00  
나간다고 문자하고 보증금 10%까지 줘서 받았으면 이미 계약연장의사가 없는걸로 간주되니 걱정마시고요.  신고한다고 해도 어차피 분쟁조정으로 끝나는거에요. 귀찮은 일 정도야 생기겠지만 지금으로선 전혀 아쉬울거 없습니다. 남편 참 무식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거에요
오즈의보험사 2022.01.22 08:00  
네. 조언 감사합니다. 
<img s… 2022.01.22 08:00  
세입자가 갱신권 쓴것도 아니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보증금까지 받았으면서 뭘로 신고한다는건지...
오즈의보험사 2022.01.22 08:00  
그러니까요. 어렵네요 참.. 
zincs 2022.01.22 08:00  
저도 작년 7월 만기 비슷한 상황였는데..   임대차3법 보다 서로간의 합의가 우선인건 맞고.. 법으로 내보낼 수 있지만..   어쨋거나.. 시간이 걸리므로.. 감정싸움하지 마시고.. 적당히 이사비 정도로 합의하는게 좋을 듯 한데..   괴씸하네요..   답답하시겠어요.ㅠㅠ
오즈의보험사 2022.01.22 08:00  
답답하네요 ㅎㅎ 
그리움이닿는… 2022.01.22 08:00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쓴다는 말이나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는 말 없으면 상관 없지 않나요?
오즈의보험사 2022.01.22 08:00  
그러게요 ㅎㅎ 
인생은욜로 2022.01.22 08:00  
세입자가 뭐라고 한건가요??? 이유가 있을것 같은데   혹시 3월경에 나간신다고 들었고 4월경에 자신이 들어간다고 말해서 그런가요????   근데 이상하긴하네요   대출금리때문에 집에 안들어가고 집을 팔다니요
오즈의보험사 2022.01.22 08:00  
그냥 막무가내로 통화로 이야기 하길래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대출 금리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팔아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삶 2022.01.22 08:00  
나중에 무고죄도 법이있다고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요 신고하신내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거고  변호사 선임에 대한 모든 일체의 금액을 요구 할거라고 명시하세요   원래 못배운사람들이 저래요 법법 거린느데 진짜 법 무서운걸 보여줘야죠   
오즈의보험사 2022.01.22 08:00  
상황보고 필요하면 조치를 해야겠어요. 
마야님♪ 2022.01.22 08:00  
이사비라도 뜯을 려는 속셈이었을 듯 계약할땐 서로 좋게좋게 말하면서 했을텐데  왜 끝을 이리 안좋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요
오즈의보험사 2022.01.22 08:00  
이마도 이게 맞겠죠 ㅎㅎ
명품남자 2022.01.22 08:00  
대깨인가보네요...집주인이 넘 친절해보이네요..집 판단 얘긴 하지 마시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