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할 땐 계약하기 전에 세무사를 찾아가야 하는 이유
NXsys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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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2
읽어보니 세금부과가 맞는 것 같긴한데 너무 안타깝네요.
‘무허가 5채’로 6주택자된 男 “종부세 1200만원”… 국세청 “정당 과세”무허가 5채로 6주택자된 男 종부세 1200만원 국세청 정당 과세 27년 전 전 상속받은 땅에 들어선 무허가 주택 5채로 인해 6주택자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1200만원을 부과 받은 사연이 SBS에 소개됐다. 실제 소유한 것은 아파트 한 채 뿐인데 이 정도의 종부세가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2/01/21/6MXJ5BP7LNED3FL5UT7LMCR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