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전세계약 갱신권, 계약기간 추가에 대한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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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전세계약 갱신권, 계약기간 추가에 대한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절믄농부 0 203

다가오는 5월에 전세계약 2년 만료시점입니다.

 

저의 경우는 24년12월에 분양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현재집에 갱신권을 사용하게된다면 22년5월~24년5월까지 살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집주인, 부동산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구요,,

 

1. 묵시적 갱신은 보통 만료일 몇일전까지 연락이 없으면 생각할 수 있는걸까요?

 

2. 만약 2년갱신권을 사용한다면 24년5월까지가 2년 연장기간인데,,  24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하려면 저의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3. 만약 전세금을 5%이상 올리게되어 갱신권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는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어차피 24년12월에 무조건 나가야하는 상황이니 갱신권을 2년후 추가사용하는 경우는 없을테구요,, 전세계약기간을 2년이상으로 잡고 24년 12월까지로 확정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일까요?)

 

 

임차인 입장에서 조금 겁이나서 6개월 전부터 갱신권에 대한 사용유무를 제가 표현할 수 있는줄은 알았지만 일부러 말안하고 조용히 있는중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냥 가만히 있는게 임차인입장에서는 더 나은것 같기도 하구요,,

 

현실적이고 현명한 조언 좀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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