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이 쓰던방 물려받아서 6개월쓰면, 보증금이나 계약서는 어떻게 쓰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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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쓰던방 물려받아서 6개월쓰면, 보증금이나 계약서는 어떻게 쓰게되나요??

달팽이ㅋ 2 809
3월부터 8월말까지 있을곳이 필요한데


보증금이랑 월세가 약 3000/70정도 되더라고요

 

기존에 세입자가 직거래로 올렸던데, 기존세입자가 계약이 9월초까지여서 대충 날짜가 맞아서 계약하고싶은데

 

이럴경우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되는것인지 

 

또한, 보증금이랑 월세를 기존 세입자에게 주게되는것인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주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 (기존파손된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에서 어떻게 자유로울수 있는지) 혹시 추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Comments
쥬니마 2022.01.28 16:00  
전대차는 법적 보호가 안되요. 세입자한테 돈 주면 당연히 안되고 집주인이 6개월을 변경해줄지 물어보고 안되면 걍 보증금없이 월세만 주지 왜 보증금을 주죠?
rad99 2022.0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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