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강남 10억 폭락"글 세금적으로 분석해봅니다.
직거래네요.
제 판단으로는 충분히 절세해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전했다고 봅니다.
가족, 친인척간의 거래시 2가지 방법이 있죠.
증여 or 양도
저 앱화면의 동히스토리가 정확하다는 가정을 두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전세낀 물건을 31억에 취득한 뒤 20.8억에 판 것으로 가정합니다.
1. 증여 (부담부증여)
증여를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안뜨는게 원칙이니 증여가 아닌 양도로 신고를 했던거겠지만,
증여를 하게 됐을 때 세금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먼저 증여시 평가액은 과거 6개월 내 본 물건의 거래금액인 31억으로 평가됩니다.
(1) 부담부증여시 양도세
양도가 : 18.5억 (채무액)
취득가 : 18.5억
양도세 : 없음
(2)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 31억 - 18.5억 = 12.5억
증여재산공제 : 없다고 가정
증여세 : 3.4억
(3) 세금합계 : 양도세 0원 + 증여세 3.4억 = 3.4억
2.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
(1) 저가양도시 양도세
양도가 : 31억 (시가평가)
취득가 : 31억
양도세 : 없음
(2) 저가양도시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 31억 - 20.8억 - 3억 = 7.2억
증여재산공제 : 없다고 가정
증여세 : 1.56억
(3) 세금합계 : 양도세 0원 + 증여세 1.56억 = 1.56억
추가 고려사항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증여가 아닌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대금을 지급해야겠죠?
저가양도를 했으므로 양도로 인정받기위해 양도가와 전세금의 차액인 2.4억만 실제 지급해도 증여로 추정받지 않겠네요.
증여재산공제는 고려해도 양쪽 다 공제 받게 되므로 증여/양도 유불리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결론 - 취득세는 별론으로 하고, 증여세를 단지 1.56억만 내고 31억짜리 소유권을 이전시켜줬네요.
세금을 1.9억이나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