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와 입주날짜가 맞지 않는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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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A주택 퇴거 2022.2.17 예정
B주택 세입자 퇴거 후 전입 2022.2.24 예정
1. 이런경우 계약서 가져가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민센터에서 B주택에 2.17일자로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퇴거 후 전입할 곳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