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자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일에 잔금을 못치루면 어떻게 되나여?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부동산 매도자입니다. 매수인이 잔금일에 잔금을 못치루면 어떻게 되나여?

둥이빠 2 926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계약금은 매도가격에 6%정도 받고(중도금은 없습니다), 잔금은 2월 말에 치루기로 했습니다.

(이사날짜는 1월말이었는데, 매수자가 2월말로 요청해서 변경했습니다.)

 

매수자께서 매수자 거주중인 집을 팔아야 잔금을 줄수 있습니다.

매수자 부동산이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는데,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1월에는 매수자 동생한테 다이렉트로 전화가 와서 잔금일 미뤄달라고 상당히 기분나쁘게 통화했습니다.

엊그제는 부동산에서 3월말로 미뤄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잔금일에 잔금을 못주게 되면 자동으로 계약 파기가 되는 건가요???

(저희도  잔금을 받아야 잔금을 치를수 있는 상황이라 너무나 심난합니다)


2 Comments
한팩트 2022.02.05 01:00  
중도금 받은게 없다면 계약파기가 되면서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도금을 받았다면 좀 복잡해 지고요
솔빵울 2022.02.05 01:00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대금 기일에 관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위약금 규정이 있으면 대금기일 다음날 즉시 계약파기하고 계약금은 냠냠하시면 됩니다. 위약금 규정이 없으면 계약파기에 앞서 이행최고(=독촉)를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으로 상대방 주소지에 허용 가능한 상당기간(2주~1개월 가량)을 정해 대금을 납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내시면 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