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입금 후 잔금 전 압류된집.. 배액배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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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입금 후 잔금 전 압류된집.. 배액배상 가능할까요?

토끼유 1 744
안녕하세요 

첫 집으로 독립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1억 3천 전세를 찾아서

조건이 맞아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은 5% 65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전제되어 있던 중기청을 진행하던 중,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보니

계약할 때 없었던 압류가 진행중이더라고요. 

 

부동산 확인해보니, 임대인이

압류가 큰 금액은 아니고 20일까지 해제하는 확인서 써주고 

그대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집을 원하지 않고

압류를 원인으로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로 계약금 반환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아직 받은 상황은 아닙니다.)

계약시 특약으로 

임대인은 잔금 지급 7일 후 까지 현근저당 이외에 근저당,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할 시 

민형사 모든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한다. 를 걸긴했습니다 

 

1. 이런 경우 안전하게 계약금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2. 임대인의 귀책으로 전세대출이 안되는 경우이기도 한데, 배액배상이 가능할까요? 배액은 아니어도 손해를 주장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 절차에서 연차사용이나 같이 자잘하지만, 스트레스인 것들이 많았어서요...)
3. 궁금했던게 압류가 특약에 설정한 질권설정이나 근저당 설정은 아닌거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 Comments
솔빵울 2022.02.08 13:00  
잔금 전 압류해제되면 문제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에 집주인이 협조하기로 했고 승인여부나 일정에 문제가 된다면 계약해제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잔금일 등을 다소 조정하더라도 압류원인을 해결하면 계약진행이 가능하므로 위약금을 물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손해금액 또한 주장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공서에서 소액으로도 압류조치를 하고는 하므로 등기부 확인 후 해당기관에 압류 내용을 파악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체납)금액 완납하면 압류는 즉시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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