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시스템에어컨 관련 특약 어떻게해야하나요?
비빔면에는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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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
우선 저는 임차인이구요.
곧 계약예정입니다.
보통 집에 설치돼있는 에어컨은 임대인이 수리해주는걸로는 알고있는데요.
집에는 시스템 에어컨 1개 설치돼있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구축이라서 이 에어컨은 부품이 단종돼서 고장났을 시 수리가 안된다네요.
그래서 처음엔 집주인한테 에어컨 고장 시 어떻게해주시느냐 물어보니 수리해준다고는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여나 수리가 불가능할경우면 추가 에어컨 설치가능하냐 물어보니 그건 싫다고 답변 하셨었구요.
이런경우 원래 쓰던 에어컨을 이전설치하려하는데요. 계약서쓸때 특약으로
집에 설치돼 있는 시스템 에어컨 고장시 임대인이 수리한다.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수리비용의 금액을 임차인의 에어컨 이전절치비용에 충당하는 것을 지원한다
라고 요구할 생각인데, 무리한 특약 내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