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무주택, 1분양권)와 여자(1억미만주택, 부모님거주 미처분)혼인신고 관련 주담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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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무주택, 1분양권)와 여자(1억미만주택, 부모님거주 미처분)혼인신고 관련 주담대 문의

이히리야요 0 845

부린이라 잘 몰라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저는 무주택자로 이번에 화성(조정지역) 3억 6천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분양권 정식 계약(계약금 10% 납부)은 6월 말에 진행 할 예정이며,

중도금 1차는 21년 10월 18일에 무이자로 진행됩니다.

다만 지금 전주(조정지역 지정 이전 구입)에 1억 미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여자와

중도금 1차 이후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임신중으로 11월에 출산입니다.


전주집은 와이프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미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중도금 1차 내고 혼인신고를 하면,

1분양권 1주택(미처분)으로 되면서 중도금 대출이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이 내용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중도금대출이 될 경우

중도금은 5차까지 무이자 대출로 내고 6차는 자납으로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주시에는 중도금 50%과 30%를 전세금 + 주담대로 하려고 합니다.

기존 주택 미처분이기 때문에 주담대가 안나오는 건가요? 

나온다면 대략 몇 % 나올지 알수 있을까요?

<이 내용 답변 부탁드려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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