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가입까지 해서 글 써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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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가입까지 해서 글 써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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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계정없이 눈팅만 하다가, 처음으로 가입까지 해서 글 써봅니다..

 

우선 저는 임차인이고용.. 2019. 12. 20.자 계약했고 2021. 10. 15. 계약갱신에 대한 집주인분 의사를 여쭈어보니,

"2년 더 사세요"라고 하셨고 이에 계약갱신청구가 수용되어 계약연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2월 3일에 연락이 오셔서는 집이 팔렸으니 2월 말까지 나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다가구주택 주인세대였거든요.. 계약조건에 명도이전을 명시하고 계약을 했겠죠.

집이 팔릴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다고 언급을 하시긴 했지만 2년 살라고 한 것은 주인집이었어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사실 가고 싶은 마음 1도 없지만 저땜에 계약 틀어지는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비 주시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절 화냥년 취급하면서 무슨 이사비를 요구하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약갱신에 동의한 증거 있냐고, 집 팔리기 전까지만 살라는 것이었다면서 그러셨어요.

그러자 너무 인신공격이 심해서, 선생님이 계약갱신 동의하신거 증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무슨 화냥년이라는 인신공격까지 하셨고요. 계약서 다시 썼냐면서 그러길래, 계약갱신인데 다시 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절 욕하시다가 증거 있다고 하니 제게 "추잡해서 이사비 주겠다"고 하면서 끊었습니다.

 

답답한건 제가 아니라 집주인분 아닌가 싶은데요.. 저한테 더러운년 소리까지 하실 정도로 당당한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2월 말까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주변에 집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3뭘 말까지는 내가 집을 알아보겠지만 확답할 수는 없다, 그 정도만 말하고 이야기를 끝냈어요.

이 집 더 살고싶고 저희 아들 군대에 있는데 전역하기 전까지 살고 싶지만 정말 집주인과 정이 떨어져서요.

 

제 과실로 이사하는게 아닌만큼 저는 제 출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사비랑 복비 정도는 받고 싶은데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죠?

6 Comments
BMWLLC 2022.02.10 15:00  
집주인이 2년 더 살으라고 표현한거라면 계약연장으로 봐야하고, 연장에 동의했으므로 2023.10.15까지 안나가도 됩니다. 명도소송 해도 님이 유리하고요.   감정싸움 하기 싫다면 이사비+복비 받아서 나오는게 좋겠습니다.
LIster… 2022.02.10 15:00  
네.. 감정싸움 하는게 너무 지쳐요. 제가 전화로 저 사람에게 욕을 들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ㅠ
돌돌이와돌식… 2022.02.10 15:00  
1.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용이 있으시다면 가장 좋겠지만, 최악의상황에서 그런것들이 없어 묵시적 갱신인라 보더라도 최소 1년간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이사비 복비를 줘야한다는 명문화된 법조항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지급하죠.
LIster… 2022.02.10 15:00  
통화내용 녹음된게 있어요. 제가 먼저 기한 말씀드리기 전에 집주인이 "2년 더 사세요"라고 하고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하여 집주인분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어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내보내는거니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고 또 그런 경우에는 합의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오히려 이렇게 나오시니 너무 당황스러워요..
fancyc… 2022.02.10 15:00  
주인이 돌아이네요 주인세대니까 새로운 매수자가 입주할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지금 집주인은 님이 시간끌면 곤란해지는 상황이니 상황봐서 시간끌면서 돈 더 요구합니다 저라면   근데 요즘 세낀집들 거래할때 중개사가 계약서에 퇴거하는지 안하는지 다 확인하고 퇴거 서명도 받던데 일 개판으로 하는 사람들 많네요
Japski… 2022.02.10 15:00  
2019년 12월 계약하셨으면 집주인은 2021년 11월까지 재개약 의사를 밝히거나 직접 들어온다는 사유로 집을 비워달라 해야함   그런 행위가 없었거나 재계약을 별도로 하지않았다면 묵시적계약갱신으로 2년 더 살수 있고 추가로 임대차보호법에따라 계약갱신권 2년 추가 사용 가능합니다   2022년 2월에 연락왔으면 이미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주택을 매도했더라도 임차인의 주거권이 보장됩니다. (아래 링크 기사한번 읽어보세요)   주택매매시 임차인 주거권 보장, 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매매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책브리핑 | 뉴스 |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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