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기존 주택 매도시기?
띨구80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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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A아파트(신축입주, 비조정지역 ) 10년 살았고 전달에 B아파트로 이사(신축입주, 분양권 계약시 비조정지역, 현재는 조정지역)를 왔어요.
위의 사진처럼 일시적 2주택 신고해서 취득세 1.1% 계산 받으려면 A아파트를 3년이거나 1년 이내에 팔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구청에 취득세 신고하러가서 서류제출하고 당연히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할건지, 2주택으로 신고할건지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알아서 1.1%로 계산을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기존주택 1년 이내에 팔아야하는건지 3년 이내에 팔아야하는건지 여쭤보니...
"기존 주택이 오래 되어서 안팔아도 됩니다"라고 하시는데...
물론 양도소득세 감면받으려면 3년이내에 팔아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 감면혜택은 진짜 기존 주택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