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도 임대사업자를 내나요?
까미오미오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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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랑 저랑 공동지분으로 된 땅이 있는데 여기에 상가를 하나 지었어요
건물은 제 명의로 짓고 상가임대사업자도 제명의로 냈고요
제가 어머니 지분의 땅을 임대해서 건물을 지은거니
어머니랑 저랑 토지임대계약서를 써서 임차료를
임대소득에서 비용처리할려고 합니다.
제 근로소득에 임대수익이 더해지니 종합소득세가 많아져서
이렇게 해서 비용처리를 할려는 거구요
현재 어머니가 장사를 하고 계셔서 (년 2천정도 신고, 간이과세자)
저랑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토지임대소득(년 3천)이 발생해서 총 5천정도로 될텐데
이런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토지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