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도 임대사업자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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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임대도 임대사업자를 내나요?

까미오미오네… 1 788
안녕하세요

 

어머님이랑 저랑 공동지분으로 된 땅이 있는데 여기에 상가를 하나 지었어요

건물은 제 명의로 짓고 상가임대사업자도 제명의로 냈고요

 

제가 어머니 지분의 땅을 임대해서 건물을 지은거니

어머니랑 저랑 토지임대계약서를 써서 임차료를

임대소득에서 비용처리할려고 합니다.

제 근로소득에 임대수익이 더해지니 종합소득세가 많아져서

이렇게 해서 비용처리를 할려는 거구요


현재 어머니가 장사를 하고 계셔서 (년 2천정도 신고, 간이과세자) 

저랑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토지임대소득(년 3천)이 발생해서 총 5천정도로 될텐데 

이런경우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토지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는 건가요?

 


 

 

1 Comments
f5ssil 2022.02.11 16:00  
간이과세 한도가 8천만원으로 늘긴했지만 아마 부동산입대업은 기존 그대로일거구요, 그래서 5천정도 소득이 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게 맞습니다. 토지 임대는 과세사업이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하셔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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