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잡혀있는 오피스텔 월세 들어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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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혀있는 오피스텔 월세 들어가도 되나요?

밍리리상엥 3 966

사회초년생입니다.. 급하게 집 알아보는데 도와주세요ㅠㅠ

 

회사보유분 오피스텔 보증금은 1000이고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매매가 1억5천정도인데 등기부등본 떼보니 소유주는 건설사사 맞고 근저당이 9천 좀 넘게 잡혀있는데 

이런경우 월세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찾아봤는데

근저당이 이미 잡혀 잇는 곳에 전입신고를 해도 우선변제권 적용 받을 수 있나요?

 

그밖에

좀 더 알아봐야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ㅠㅠ

 


3 Comments
사진가의길 2022.02.13 18:00  
원래 융자있는 집을 월세 놓고 융자 없는 집을 전세 놓는 겁니다 ㅋ 천만원 정도면 전혀 상관없죠. 오피 관리비가 비싸고 복비도 더 줘야해서 초년생은 관리 잘된 일반 주택 알아보시는게 좋아요 ㅎ
밍리리상엥 2022.02.13 18:00  
감사합니당
센시 2022.02.13 18:00  
소액은 최우선으로 근저당보다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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