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비규제지역 미분양 줍줍 시 문의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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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비규제지역 미분양 줍줍 시 문의 드립니다 ㅠㅠ

Dornfe… 2 791

지방에 사는 부린이입니다~

 

현재 조정지역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이며,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유효한 올해안에 1주택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비규제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선착순 동호수 지정 줍줍으로 계약할 경우

 

추후 1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계속 유효하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3주택으로 인정이 되서 면제 못 받고 다 내야 하는건지...

 

ㅠㅠㅠ

2 Comments
솔빵울 2022.02.13 19:00  
3주택이면 "2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2번째 주택 취득세도 중과될 겁니다.
이놀도 2022.02.13 19:00  
유권해석으로 3주택에서 2주택으로 내려가는 것은 일시적 2주택 막혔습니다.  국가상대로 소송전 벌여도 딱히 승소할 확률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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