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비규제지역 미분양 줍줍 시 문의 드립니다 ㅠㅠ
Dornfe…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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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3
지방에 사는 부린이입니다~
현재 조정지역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이며,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유효한 올해안에 1주택을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 상태에서 비규제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선착순 동호수 지정 줍줍으로 계약할 경우
추후 1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계속 유효하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3주택으로 인정이 되서 면제 못 받고 다 내야 하는건지...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