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힘드시죠...전세계약기간 넘어갔는데 어떻게하죠?
다비나
일반
0
554
02.14
오늘 밤 아차했네요
전세 내놓은 집이있는데, 계약기간이 넘어가버렸어요
2020. 1. 31.에 2년 전세 임대 계약을 내놓았고
2022. 1. 31.에 보증금 인상등 계약서를 썼어야했는데
생업에 바빠 기일을 놓쳐버렸네요...오늘 알았네요.
그런데,
제가 2021. 11. 중순에 부동산에 전화해서
'임차인에게 더 살건지 물어봐야하는거아니냐, 물어봐달라 그리고 보증금 인상도할거라는거 애기해달라;' 고전화를했고
부동산으로부터 알겠다는 답변과, 같은날 두세시간 지난후 임차인에게 연락했고 임차인이 동의했다 라는 전화를 받은 일이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가요?
1. 묵시적 계약으로 임대인인 제게 불리하게 적용되는건가요?
2. 보증금 인상은 가능한건가요?
3. 어느 글에서는 ,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것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서 쓰는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 내일이라도 보증금인상된 내용으로 계약서 쓰면 된다
라고하는데 맞나요?
오늘 정말 식겁했습니다..... 코로나로 일하기도 어려워졌는데, 이런 사소한 것 까지 놓치게되니 정신못차리겠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