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살던집을 처분하는데 잔금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잼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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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18일이 잔금일이라서 서류를 준비해두려고 합니다.
저와 누나의 공동명의인 빌라를 매매하는거고
계약금은 12월에 받았고 2월18일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준비서류는
1. 명의자 신분증
2. 인감도장
3. 등기권리증
4. 매도용 인감증명서
5. 초본
인걸로 아는데 이 외에 더 준비할게 있을까요?
그리고 누나와 저 둘다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일이나 모레에 인감도장을 새로파서 인감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잔금일에는 보통 거래한 부동산에서 잔금 및 서류를 주고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동거인이 혼자 살고 싶다고
집을 내놓고 계약일에 그냥 통보식으로 말해놓고는
정작 본인은 태평하게 있어서 제가 급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