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로 청약 당첨되신 분들에게 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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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로 청약 당첨되신 분들에게 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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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예비신혼부부로 청약에 당첨되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여기서 도움받은 것도 있어 팁 남깁니다.

 

 

1. 보통 예비신혼부부 당첨의 경우 혼인증명을 잔금치르고 입주할때 관리사무소에 합니다.

 

2. 즉, 입주하기 전까진 나와 예비 배우자 모두 그냥 '미혼 단독'인 겁니다.

 

3. 저 같은 경우엔 맞벌이라 소득문에 보금자리론이 불가능할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미혼이라 미혼의 기준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게 가능합니다.

 

4. 신혼부부 특공으로 당첨되었다고 대출을 부부로 받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혼의 경우로 모든 대출이 가능합니다.

 

5. 심지어 예비 배우자 이름으로 일반 청약도 신청 가능합니다.

 

6. 예비 배우자 이름으로 보금자리론 등을 통해서 생애최초 주택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싱글이니까)

 

7. 신혼특공의 경우 보통 입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결론.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아파트 입주날 전까지는 단독 세대주처럼 청약, 대출, 주택구입이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이기 문에 묶여있는 일반신혼부부들보다 훨씬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참고하세요~

6 Comments
베이막스 2022.02.14 11:00  
예비신혼부부이지만, 한쪽이 이미 1주택이라면 어떻게되나요?
웨이른 2022.02.14 11:00  
청약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둘 다 무주택이여야 청약 가능해요. 당첨되고 나서 매수하는건 상관 없습니다.
베이막스 2022.02.14 11:00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않았는데, 한쪽은 무주택이니 신청 및 당첨가능성은 있지만 신혼부부특공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웨이른 2022.02.14 11:00  
@베이막스 예비신혼부부 특공 자체가 둘 다 무주택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비신혼부부든 신혼부부든 한쪽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체가 안됩니다.
베이막스 2022.02.14 11:00  
@웨이른 답변 감사합니다. 청약은 나중에 대형형수 추첨이나 노랴야겠네요
하일리죠 2022.02.14 11:00  
신혼부부로 청약 당첨되었을때 배우자가 매수 또는 청약 당첨되면 신혼부부청약 취소되거나 그런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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