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 이경우 무주택안되나요?
행복하게사로
일반
0
988
02.14
주말 부부입니다. 아내는 처가에 있고 저는 현재 제 직장 근처에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혼인신고는 당연히 되어있고
아내는 등본이 처가쪽으로 저는 전세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친정부모님 소유 주택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어서
저희는 무주택이 아닌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