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거주 관련 양도세 문의
리언
일반
2
393
02.17
2020년 5월에 광명 하안동 집을 구매하였으나
와이프가 작년말 좋은곳으로 떠나게 되면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 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부모님이 사는 동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전세계약하였고 세대주 등록)
2022년 2월 하안동집을 전세를 주게 되었는데 향후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면제 조건을 채우려면
다시 들어가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하는건지 혹은 1년정도만 추가로 거주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예외사항에도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