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실거주 관련 양도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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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거주 관련 양도세 문의

리언 2 393
2020년 5월에 광명 하안동 집을 구매하였으나 

와이프가 작년말 좋은곳으로 떠나게 되면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 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부모님이 사는 동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전세계약하였고 세대주 등록)

2022년 2월 하안동집을 전세를 주게 되었는데 향후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면제 조건을 채우려면

다시 들어가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하는건지 혹은 1년정도만 추가로 거주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예외사항에도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 Comments
에터 2022.02.17 16:00  
누적해서 2년 거주하면 되고요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1221/110880086/1 이런 거 있으니 혹시 해당되면 시도해 보세요.  일단은 올해 말까지만이라고 하는데, 연장되면 글쓴이 해당될 수도 있겠네요.   그 외에 보통 예외로 치는 게 취학(초/중등학교 제외), 근무(전근, 이직) 질병치료, 요양, 학폭 전학 정도입니다. 글쓴이 사례는 아마 해당하지 않을 듯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1998. 8. 11., 2000. 4. 3., 2005. 3. 19., 2005. 12. 31., 2008. 4. 29., 2013. 2. 23., 2014. 3. 14., 2016. 3. 16., 2020. 3. 13.>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솔빵울 2022.02.17 16:00  
부족한 기간만 추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초중고 취학은 예외사유가 아니고, 자녀의 대학 진학으로 인한 주거이동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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