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첫 전세계약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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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이번에 미등기 신축아파트에 전세계약 하여 입주려 합니다.
분양계약서 상에 있는 수분양자를 분양사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한 상태이며 가처분 및 가압류도 시공사를 통해 확인한 상태입니다.
분양 계약서 상에 분양가는 2억 1천만원, 계약금10%, 중도금30%는 이미 납입 되었고 잔금+융자해서 1억2천쯤 되더라고요. 전세가는 1억 7천입니다.
이 상황에 몇가지 질문드리려 합니다.
1. 잔금하고 융자는 잔금받는즉시 상환한다 라는 특약을 걸어놓으면 남은 융자쪽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되나요?
2. 집주인 사정상 계약날과 잔금날에 보기 어려울 것 같아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 계약하려 합니다.
1) 인감찍혀있는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 3)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정도만 확인하고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계약과 잔금때는 집주인을 꼭 봐야할까요?
3. 전세대출을 받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으로 수분양자에게 바로 계약후 잔금입금하려 합니다. 대출이 안전하고 미대출이 위험할 수도 있을까요?
4.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5. 위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제가 잘 전세계약을 진행중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