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
에이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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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02.18
묵시적 갱신 문의합니다.
계약만료일로부터 5개월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임대인 : 연장하실거죠?
임차인 : 네, 연장하면 좋죠.
임대인 : 변동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이후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아무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보호법 6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햐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기 5개월 전 통화에서 갱신거절, 계약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없었으니까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연장 의사만 확인한걸로 묵시적갱신이 안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