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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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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문의합니다.

계약만료일로부터 5개월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임대인 : 연장하실거죠?

임차인 : 네, 연장하면 좋죠.

임대인 : 변동사항 있으면 연락주세요.

이후 만기일 1개월 전까지 아무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임대차보호법 6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햐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기 5개월 전 통화에서 갱신거절, 계약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없었으니까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연장 의사만 확인한걸로 묵시적갱신이 안될 수 있는건가요?

11 Comments
부랑아 2022.02.18 16:00  
임대인이 만기일 2개월 이전까지 연장 안한다고 먼저 연락 한 것이 아닌 이상 임차인은 아무것도 안해도 묵시적갱신이요
에이든 2022.02.18 16:00  
연장한다는 서로의 의사만 확인했을 뿐이고, 2개월 전까지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게 없어서 묵시적갱신으로 생각했는데, 임대인도 부동산도 묵시적갱신이 아니라고하네요.
부랑아 2022.02.18 16:00  
묵시적 갱신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신 이유가 한번 더 돌고 다음 번에 임대차법을 이용한 갱신이 가능한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갱신안했으니 집 나가라 라고 해서 인건가요?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갱신 된거다 라는 의미로 댓을 달았는데 정확히는 갱신의사 물었고 갱신 한다 했으니 묵시적은 아니겠네요.
에이든 2022.02.18 16:00  
@부랑아 말씀하신 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문의드렸습니다. 갱신의사만 확인 한걸로도 묵시적이 안될 수 있군요. 6조에 나와있는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 안하면 갱신거절한다는 통지 안해도 상관없나보군요..
에터 2022.02.18 16:00  
뭐 100% 확신은 어렵지만  명시적 갱신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고, 글쓴이 사례는 명시적 갱신이 있었던 사례로 보입니다.  갱신요구권 사용한 거고요.  물론 통화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에이든 2022.02.18 16:00  
통화 내용은 녹취한게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가 2개월 전까지 없었는데도 묵시적갱신이 안된단 말씀이신거죠?
에터 2022.02.18 16:00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4&cnpClsNo=1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중략)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인용 끝---   글쓴이의 해석은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갱신하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지라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법제처 해석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갱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에이든 2022.02.18 16:00  
@에터 링크해주신 글 잘 봤습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이란 내용도 있군요. 묵시적갱신은 만기일 6~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된다고 되어있는데..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합의로 기존 조건대로 갱신할 수도 있다면... 임차인은 만기일이 경과되어야 묵시적갱신일 수 있다는 건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임대차계약이 연장됨이 확인되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한데, 임차인이 유리한 묵시적갱신을 할 수가 없겠네요..
에이든 2022.02.18 16:00  
@에터 한가지만 더 문의드릴게요.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기간 즈음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가야 되는건가요?
Tepuis 2022.02.18 16:00  
묵시적갱신 아닙니다. 이미 5개월 전에 연락한 순간 더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락하셔서 세부 연장 조건 협의하세요.
에이든 2022.02.18 16:00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갱신거절의 통지도, 계약조건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 안한다는 뜻의 통지도 없었는데.. 단순하게 연장의사 확인만 한 걸로도 묵시적갱신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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