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전체 수리는... 자본적 지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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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전체 수리는... 자본적 지출일까요??

92바다 9 446
글이 이상하게 꼬였네요.

 

샷시는... 자본적 지출이라 경비 처리가 되는데...

 

 

화장실 수리는... 된다 아니다 말이 많네요.

 

이전 판례를 보면.. 전체 수리는.... 자본적 지출이어서 경비 처리 된다는 판례도 있는데... 딱 명확한게 없네요.

 

 

화장실 전체수리의 경우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될까요 안될까요??

9 Comments
해피루피구리 2022.02.19 12:00  
아뇨 ㅠ 화장실 올수리해도 수익적지출로 봅니다
이놀도 2022.02.19 12:00  
없는 화장실을 새로 만들면 자본적 지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구축중에 리모델링할때 안방 화장실 없는데 만드신다거나... 
92바다 2022.02.19 12:00  
아래 이상한 판례가 있어서 더 햇깔리네요.   세법 공부할때 용도가 바뀌는 부분일경우는 인정... 그래서 발코니 확장같은 경우는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게 되는건지 아닌건지... 모르겠네요.   아래 판례는 그러니까.. 없던걸 만들거나 크게 확장한 경우라서 인정해준다.. 정도로 보면 될까요??
92바다 2022.02.19 12:00  
에궁....
92바다 2022.02.19 12:00  
이런 판례까 있어서 더 햇깔리네요.
이놀도 2022.02.19 12:00  
벽과 화장실 위치 옮기는 등의 건물 평면도 전체 바꾸시고  전관 예우 변호사  or 대형 로펌 써서 싸우시면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92바다 2022.02.19 12:00  
@이놀도 ㅋㅋㅋㅋㅋㅋㅋ 현실적인 답변이군요. ^^ 감사합니다.   불가능이군요. ^^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요. ^^
<img s… 2022.02.19 12:00  
@이놀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크 2022.02.19 12:00  
그냥 안된다고 생각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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