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재계약 요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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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재계약 요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응큼한순봉이 0 528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네요    

모두들 감기와 오미크론이 피해가길 기원합니다 

 

저에게 특이한 경우가 있어 부포 선배님들을 통해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계약 및 거주>

2017년 5월 - 반전세 계약 하고 입주 

2019년 5월 - 집주인으로 계속 살꺼냐고 연락왔었고 쭉 거주 할 예정이다 전달, 

                  이때 전세대출 연장 으로 집주인 동행하여 은행에서 대출 연장 처리

                  이후 대출금 완납

2021년 5월 - 연장 관련 언급 없이 묵시적 연장

 

<현재>

집주인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해야한다고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하라고 하며 아래 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 계약서 작성이 안된 것 때문에 세입자도 과태료 나온다고 함

 - 계약서 신규 작성시 2021년 묵시적연장 된 기간이 아닌 최근 기간으로 작성해야한다고 함

 - 협조하지 않으면 나가야 한다고 함

 

<집주인이 제시한 방법>

 -  1. 부동산을 통해 신규 계약(복비:세입자부담) 

 -  2. 집주인과 직계약 (계약시 보증금의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들어준다고 함)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며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재작성 요청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날짜를 묵시적 연장 시점으로 기재하는것은 안된다고 하여 고민중입니다 

 

 

<궁금한점>

1. 위와 같이 계약시점을 변경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것인지

2. 최근 시점으로 변경하여 작성시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법률위반, 과태료, 기존 확정일자 등)

3. 현재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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