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유지한 상태로 추가로 다른 전세 계약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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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유지한 상태로 추가로 다른 전세 계약시 문의..

RONALD… 1 864

 

 

전세계약한 아파트에 세대주로 있고 세대원은 없었습니다.

(전세대출X)

 

다른 아파트에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계약을 하였고

다음주에 입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에 살던 곳에서는 전출이되어 세대주가 없어져 버리는데

 

새로운 아파트에 전입신고 하기전에

기존 아파트에 가족을 세대원으로 넣고 전출 가면 문제가 없는 것 맞나요??

1 Comments
_스뎅_ 2022.02.22 04:00  
아뇨 계약다시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거나 세대원 이름으로 계약하고 그쪽엔 세대원이 전입신고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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