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만료 후 6개월 연장...가능할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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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만료 후 6개월 연장...가능할꺼요??

donnyw… 0 477

안녕하세요.

바뀐 임대차법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파졌는데... 부포님들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8월이 기존 세입자 계약만료일이고, 아이가 다니려고 하는 사립초가 집 근처에 있어서 제가 실거주하려고 합니다.

사립초에 떨어진다면... 그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긴 하지만, 사립초 발표가 12월에나 나는 까닭에... 2년 더 전세 돌렸다가 혹여 사립초가 붙으면 2년 동안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해서.. 그냥 무리해서라도 이번에 실거주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입자 분께서도 아이 고등학교 때문에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 거라.. 2월까지만 계약 연장을 해서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6개월만 연장하는 거지만, 2년까지 눌러 살 수도 있는 거라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 추가 월세를 높게 받고, 2월 계약만료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이사비 지원(6개월동안의 월세 금액)을 한다는 특약을 설정해서 계약할까 싶은데요...

계약갱신권 사용시에는 5프로 이내로만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계약갱신권 사용을 하는 건 아니니.. 이런 계약관계가 문제 없을까요?

부포님들의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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