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어린이집, 종중 주택 등 투기 아닌 다주택자 종부세율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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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어린이집, 종중 주택 등 투기 아닌 다주택자 종부세율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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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22217038063634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 제외) 광역시(군 제외) 외 지역의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외 지역 2년까지 종부세율 적용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게 된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이 보유한 주택에는 법인에 적용하는 단일 최고세율(3.0%·6.0%)이 아닌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0.6~3.0%·1.2~6.0%)을 적용한다. 어린이집용 주택, 시·도 등록 문화재, 주택건설사업자 등 멸실 예정 주택도 종부세를 비과세(합산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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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설립하러 갑니다.


3 Comments
ㅡㅅㅡ; 2022.02.23 19:00  
시골빈집문제가십년안에엄청 커질텐데 대책안세우나?
퐁포르퐁 2022.02.23 19:00  
5년후에는 관심 없습니다 ㅋㅋ
퐁포르퐁 2022.02.23 19:00  
어떻게 설립하나요? 사단법인 인가요?   상속받으면 가문의 공동재산 만들까도 생각해보는 중이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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