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도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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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도 법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네요;;;

위까지생각한… 0 9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준금리+2%가 전월세 전환율의 최대 상한선이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론 3.25%되겠네요(1.25% +2%)

 

전세자금대출금리가 요즘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최소 3.5%라고 하구요.

 

덕분에 어째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게다가 월세는 전세와는 달리 2주택자만 되어도 소득세(15.4%)를  내야 하는데다 통상 도배장판 정도는 집주인이 해주는 거 생각하면 임대인 입장에선 차라리 맘 편하게 전세를 놓는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2년 후에 전세계약이 만료되면서 지금 전세주는 집을 월세로 돌릴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세금까지 고려하면 차라리 전세가 나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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