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줍줍 분양권 소유자 민간사전청약 자격 관련 질문
꼬끼오꼬12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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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8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11월달에 무순위 줍줍으로 미달난 "공공분양"분양권을 소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산탕정대광로제비앙이 민간사전청약으로 나와서 넣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무순위줍줍 분양권은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고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주택의 경우 2022년 11월달에 입주예정이라 아산탕정대광로제비앙 사전청약시점에서는
"무주택자"신분으로 청약을 넣게 되는데 아산탕정대광로제비앙은 비규제지역이라 추첨제인 102타입의경우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 똑같이 추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걸리는게 있습니다.
1. 만약 당첨이 될경우 민간사전청약분양권(?)은 주택수에 해당이 되나요? 주택수에 해당되면 11월입주 아파트가 계약취소가 됩니다. (공공분양이라 잔금시점까지 무주택유지조건)
2. 해당 사전청약 주택 공고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당첨이 취소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걸릴거 같은데 (2022년 11월에 분양권 등기치면 무주택자->1주택자가 되는데 본청약이 23년8월)
비규제지역 민간사전청약도 주택수의 여부가 차이가 있을까요? 애초에 무주택자, 유주택자도 다 똑같은 추첨제인데 조금 이상한거 같습니다.
3. 공고문에 또 이런게 있습니다. <사전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규칙 제58조의5에 따라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사전당첨자 지위에 있는 동안 다른 분양주택 및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민간 사전당첨자,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이건 신규분양권에 당첨될수 없다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국토부 주택기금과에 물어보려했는데 그 부서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재택근무중이라고 상담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개인적인 의견이나 아는 사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