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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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도와주세요!!!!

오전이좋아요 2 445
3월4일에 이사가기로 했어요 전세만기일은 3월6일 일요일인데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서로 조율후 이사짐센터랑 새로이사갈곳 계약금 8천만원을 걸고 

집주인에게 7천을 더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7천이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네요?? 내일모레 이사가야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저는 늦게 7천을 주셔서 받는거는  상관없는데 제가 이사를 못가면 8천을 날리야되는데 그것까지 합해서 주셔야되는거 아니냐??

이랬더니 7천만 주면 된다는 괴랄한 소리를 하시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2 Comments
키리프 2022.03.02 13:00  
일단 이사가시고 집은 넘겨주지말고 임차권등기해야죠. 이사가시는 집은 매매인가요? 전세인가요? 양쪽집 대항력 유지하실 방법 생각하시고 진행하세요. 7천 늦게 받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임차권등기 해제전에 협의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적인 내용은 잘 몰라 조언드릴 수는 없겠지만 보증금을 남겨둔 상태로 집을 넘겨주시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꼭 대항력 유지한 상태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오전이좋아요 2022.03.02 13:00  
질권설정을 해놔서 대항력 유지할수가 없습니다. 이부분이 제일 문제예요.. 무조건 이사가야되는 상황이고 집주인도 질권설정한 금액을 무조건 은행에 집어넣어야해요. 이사가는곳도 질권설정해놔서 전 주인이 은행에 입금해야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일 전입신고를 해야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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