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못 받는게 맞겠죠?
꼬끼오꼬12
일반
3
682
03.03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분양권 취득일 2020 11 24 , 해당 분양권 등기일 2022 12월쯤 예정 (조정지역)
현재 추가로 취득예정은 2023년 8월에 분양권 취득예정 (비규제지역) (본청약시점)
이러면 첫번째 분양권에 입주한지 1년이 안된상태로 2023년 8월에 분양권을 얻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되는게 맞겠죠?
당첨도 안榮쨉만약 된다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해서 김칫국 쌔게 마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