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못 받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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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이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못 받는게 맞겠죠?

꼬끼오꼬12 3 682
안녕하세요.

 

현재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분양권 취득일 2020 11 24 , 해당 분양권 등기일 2022 12월쯤 예정 (조정지역)

 

현재 추가로 취득예정은 2023년 8월에 분양권 취득예정 (비규제지역) (본청약시점)

 

이러면 첫번째 분양권에 입주한지 1년이 안된상태로 2023년 8월에 분양권을 얻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되는게 맞겠죠?

 

당첨도 안榮쨉만약 된다면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해서 김칫국 쌔게 마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 Comments
나라라체리 2022.03.03 17:00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1/08/S6JCF5M2A5DTHMJ6DXLCZJNBTQ/   당첨일이 기준일입니다
꼬끼오꼬12 2022.03.03 17:00  
그러면 첫번째 분양권이 2020 11 24에 취득한걸로 쳐줘서  2022 12월에 입주후 해당주택을 2년 거주 후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게 맞는건가요?
conste… 2022.03.03 17:00  
이 부분은 분양권이 21년도부터 주택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택수 산정에 들어가는 날짜가 당첨일 기준인지 계약일 기준인지가 불명확해서 정해준거고,   분양권 자체를 양도세에서 주택수로 산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으로 가려면 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데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시점은 등기치는 시점이기 때문에(일시적 2분양권 이런건 없잖아요)   비과세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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