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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문의 드립니다.

일범 0 338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2년 4월 9일(전세계약만료)

 

2022년 2월 10일 집주인에게 만기 연장하고 싶다 통화함

전세금 25% 증액 요구받음.

 

2022년 2월 16일 집주인과 다시 통화함.

전세금 12.5% 증액 가능하다 말씀드림.

계속 25%증액을 말씀하시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될거같다. 집값이 많이 올라 5%만 올려드리는건 그래서 12.5%말씀드리는 것이다.

집주인 : 생각해보고 연락 주겠다.

 

그리고 오늘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만약 이상태로 3월 10일이 되어 1달미만으로 계약기간이 남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묵시적갱신이 되는건가?

집주인이 갑자기 갱신거절 할 수도 있나요

 

고수분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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