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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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후 설정.

celebr… 4 407
동생집 계약이 전세 9억에 계약인데 9000만원 11월 말에 계약하고

 

대상물에 대한것은 잔금 납임까지 현상태로 유지하기로 하였음에도

 

임대인에 대상물에대하여 잔금납일일전 그사이에 담보대출은 받은것으로 확인됩니다.

 

잔금 납입일이 불과 일주일인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 상에는 대상물에대한 설정이나 현황은 계약시일 그대로

 

유지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계악금 반환하고,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계약서 명시)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다른 입주청소, 이사등 기타 다른 부대비용 취소나

 

이런걸 손해배상청구하는건 법적소송으로 해결할수 있겠으나

 

원만히 잘 해결하는건 그냥 임대인 손잡고 은행가서 전세금 잔금으로

 

대출금 완납하고 사정봐준는것밖에 없나요? 소송이야 가면

 

계약서상도 그렇고 계약금 반환받고, 손해배상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기타비용

 

인정받을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정도면 돌려막기도 버거워보여서

 

조심스럽네요.

4 Comments
다까지마시오… 2022.03.05 04:00  
특약 없나요 담보대출시 계약해지
celebr… 2022.03.05 04:00  
이미 대생물에대한 설정이 변경돼었으므로 계약해지 요건은 됩니다. 문제는 단순한 계약해지가 아니라 당장 동생도 이사를 해야하는 입장이라서 원만한 해결방법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법으로 따지자면 계약해지 사유로 기본적으로 계약금 반환,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따로 청구되는 불이행에따른 입주청소, 이사비용 취소비용등이 있겠지만 이건 그냥 계약 파기대는것만  생각하는것이니 소송이나 손배는 둘째로 치고, 원만한 해결방법을 여쭙습니다.
다까지마시오… 2022.03.05 04:00  
귀책 사유가 임대인 인데.. 사람새끼 고쳐 쓰는거 아닙니다..
celebr… 2022.03.05 04:00  
귀책사유 임대인입니다. 그건 팩트고, 이럴겨우 소송가고하면 시일은 걸리지만 계약서대로 존재하는한 손해배상은 받을수 있긴하겠지만 다른 집 구하고, 그러는게 시기상 너무 촉박하고 힘드니까 원만한 해결방법이 잔금치르지않고 임대인 손잡고가 잔금으로 대상물에대한 설정푸는것밖에 없는지 여쭙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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