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후 설정.
celebr…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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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동생집 계약이 전세 9억에 계약인데 9000만원 11월 말에 계약하고
대상물에 대한것은 잔금 납임까지 현상태로 유지하기로 하였음에도
임대인에 대상물에대하여 잔금납일일전 그사이에 담보대출은 받은것으로 확인됩니다.
잔금 납입일이 불과 일주일인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 상에는 대상물에대한 설정이나 현황은 계약시일 그대로
유지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계악금 반환하고,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계약서 명시)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다른 입주청소, 이사등 기타 다른 부대비용 취소나
이런걸 손해배상청구하는건 법적소송으로 해결할수 있겠으나
원만히 잘 해결하는건 그냥 임대인 손잡고 은행가서 전세금 잔금으로
대출금 완납하고 사정봐준는것밖에 없나요? 소송이야 가면
계약서상도 그렇고 계약금 반환받고, 손해배상 계약체결시 계약금액, 기타비용
인정받을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정도면 돌려막기도 버거워보여서
조심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