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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자금조달계획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어디슨가 4 352


현재 저 혼자 외벌이구요 (연봉 4500~5000 사이)

가족은 와이프,저,딸 1명입니다. 청약은 투기과열지구 (대전 중구) 와이프 명의로 신특으로 당첨되었구요.

분양가 + 확장비 + 옵션 = 4억6700만원정도 됩니다.

 

자본금은 현금 7천 + 주식 2천 + 전세 2억3천 = 총 3억2천만원정도구요. 중도금 대출 40% 진행 예정입니다 (1억6700만원)

 

 

현재 가진 자산 + 중도금 대출 금액으로도 충분히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가능한데요

 

문제는 저 자산이 전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프는 3년차 전업주부로 소득 없음)

 

청약도 와이프 명의이기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혼선이 오는데요, 

 

남편의 명의 자산도 본인것처럼 적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무조건 본인 명의 자산만 적고, 나머지 금액들은 증여 받는것으로 적어야 할지 그럼 무조건 증여신고는 해야할지

 

(어떤 블로그에서는 부부인경우 동체로 보기때문에 굳이 나눌필요없다는데 솔직히 맞는지 의문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4 Comments
이놀도 2022.03.07 12:00  
청약 당첨 축하드려요  자산 내역 다 뽑아서  분양 사무실에 들고 가면 다 적어줘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ㅎㅎ 
어디슨가 2022.03.07 12:00  
네네 감사합니다. 와이프에게 분양사무소가서 잘 물어보구 오라고 해야겟네요 ㅎㅂㅎ
lollol 2022.03.07 12:00  
청약 계약때 쓰는건 돈만 맞게 쓰시면 되구요. (형식적) 입주후 집단대출이나 주담대 받을때 쓰는걸 FM대로 쓰셔야 합니다. 
sinpk1… 2022.03.07 12:00  
해당 단지 입주자카페 찾아보세요. 거기 가입하고 나서 단톡방에서 물어보면 알려줄거에요 그리고 부부간 증여는 10년동안 6억원 비과세입니다.   [매부리TV] 자금조달계획서 잘못 쓰면 큰일납니다자금조달계획서 27일부터 의무화…어떻게 쓰나 "아내 이름으로 당첨, 남편이 모은 저축액 자금조달계획서 어떻게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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