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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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9
안녕하세요
2015년 당시 비규제지역이던 구리시 갈매동 34평형 민간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습니다.
그후 2018년 4월 완공되어 소유권등기 후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저는 전세를 살다가 서울 성북구에 아파트를 20년 10월에 계약후 21년 4월 30일에 소유권이전을 하여 현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 경우 구리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궁금합니다.
1. 1년 (2022.04.30)
2. 2년 (2023.04.30)
취득시 비규제 아파트여서 2년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