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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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입니다.

별따라 2 794

안녕하세요


2015년 당시 비규제지역이던 구리시 갈매동 34평형 민간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습니다.


그후 2018년 4월 완공되어 소유권등기 후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저는 전세를 살다가 서울 성북구에 아파트를 20년 10월에 계약후 21년 4월 30일에 소유권이전을 하여 현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이 경우 구리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궁금합니다.


1. 1년 (2022.04.30)


2. 2년 (2023.04.30)


취득시 비규제 아파트여서 2년이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2 Comments
conste… 2022.03.09 13:00  
1번이요   애초에 일시적2주택은 1년 아니면 3년이고 2년이란 옵션은 없어요   2번 취득시점에서 조정 to 조정이면(다만 2번 계약시점에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이었으면 괜찮) 1년입니다.
별따라 2022.03.09 13:00  
아~! 1번 취득시 비규제 지역은 큰의미가 없는거네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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