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오피스텔 임대계약
밥굽남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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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20년 4월1일부터 1년 계약으로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오피스텔월세)
제가 살고잇는기간중 건설사가 임대분양을하여 다른분이 임대인으로 넘어가있는상황
21년 3월에 건설사측에서 연락와서 임대인이 바뀌어서 나가야된다고 주장함 본인은 임대차보호법을 찾아보고 재계약이야기도없이 한달전통보한사실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무시하고 현재까지 살고있음
어제 건설사측에서 연락이와서 1달뒤 3월말까지 집을 빼야한다고 통보를 받음 (첫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는 시기)
저는 연장해서 살고싶은데 연장이 불가하다고 통보받고 무조건 나가야한다고 통보받은 상황
위 경우 본인이 주장할수있는 권리가 있을가요?
예를들어 이사 비용이나 집을구하는데 걸리는비용적인부분 ?
지금상황은 당장 집을구할시간이없어서 건설사랑 협의후 3개월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뒤 집을 비워달라고 협의된상황입니다 (월세는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