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계약관련 질문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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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관련 질문드릴께요

클락S 2 258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오늘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연장하다 서류 문제로 다음주로 연기되었는데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여쭈어보아요

 

상황

전세 연장으로 부동산에서 기존 전세에서 5% 인상 금액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러 갔습니다 임대인이 못와서 자녀분이 오셨는데 임대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위임장을 준비 안해오셨더군요.

전세 계약기간중 집주인이 바뀌어 기존 계약서상에 임대인이 바뀐 상황이라 서류 준비 후 차주에 다시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인상금액에 대한 내용이라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제가 예민한 걸까요? 기본적인 서류는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것인데 틀린 것인가요?

차주에 위임장과 인감 그리고 신분증 사본을 다시 준비하겠다는게 신분증 사본은 사진 찍은 것 그것으로 되는 것인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2 Comments
조간이 2022.03.11 22:00  
신계약이 아니고 계약연장이고 문자나 카톡 녹취등으로 증거가 있다면 만날필요도 없어보이긴합니다. 다만 돈을 주는입장(임차인)에서는 찝찝해서 해달라고 하시는것 같은데 FM으로 하려면은 만나서 하셔야죠.
클락S 2022.03.11 22:00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예전엔 집주인이 같아서 문자로하고 진행했는데 이번엔 임대차법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된다고 임대인이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쓰자고했어요 저도 임대인이 바뀐 상황이라 그렇게하기로 했는데 대리인이 임대인 자녀라고는 하는데 증빙할 서류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대리인관련 서류는 가지고 보자고했네요 참고로 재계약관련 임대인하고는 한번도 이야기 못한 상황이도 오늘온 대리인하고만 이야기한 상황이라 찝찝함이 좀 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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