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퇴거관련 문의드립니다(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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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퇴거관련 문의드립니다(기간연장)

강서우왕굳 0 752

눈팅으로 도움 많이 받고있다는 감사의 말씀 먼저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아리송한 상황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추후 현세입자 계약 만료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갭투(현재 부모님 동거)

 

2.계약 당시 살고 있는 전세입자는 23년 2월 만료이나

세입자 본인이 다른집 들어간다고 22년 05월 퇴거한다 이행계약서 작성 

 

3.얼마전 세입자가 들어가려는 집에 일정이 변경되어 3달(8월말)

더 있겠다고 해서 당장 급한게 아니니 구두합의함(연장계약서 없음)

 

4. 집주인이 예정대로 8월말에 퇴거하시라고 얘기하면 추후에는 전세입자가 더 연장 할 수 없나요?(임대인 미동의라면)

 

다른글들보니 법규상 당초계약인 23년 2월까지는 거주해도 문제 없다는 글을 보아서 고수분들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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