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압류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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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압류 이력

수연장 1 495
전 세입자인데 현재 주인 말고 이전 주인 등기부상 압류 이력은 전혀 문제나 골치 아플 고려 대상이 아닌거죠?

 

 

1 Comments
<img s… 2022.03.12 23:00  
네 말소됐으면 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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