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잔금일을 미루자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김goon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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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얼마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계약서쓰고 아직 제가 전세집 계약이 남아있어서 계약서에는 잔금일을 5월 말일로 잡아놓았습니다.(계약서 쓸 당시 정확한 전세 만기 일자를 몰라서 대략적으로 5월 말로 잡고 이후 변경가능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인테리어 시작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잔금일을 미루자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유는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양도소득세 인하 이야기가 들려와서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매도인은 2주택자)
그래서 그 나중이 언제냐 물어보니 일단은 6월달로 잔금을 미루자고 하네요.
그럼 저는 전세 만기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일단 계약서를 전세계약서로 바꾸고 6월이후에 다시 매매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오늘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기로 했는데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매수하기로 한 집에 전세로 들어간 후 한 두달 후에 그 집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가요?
2, 혹시 위 같은 상황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3, 계약서를 쓸 때 특약같은걸 추가로 넣거나 제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선배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