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잔금일을 미루자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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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잔금일을 미루자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김goon 10 992
얼마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계약서쓰고 아직 제가 전세집 계약이 남아있어서 계약서에는 잔금일을 5월 말일로 잡아놓았습니다.(계약서 쓸 당시 정확한 전세 만기 일자를 몰라서 대략적으로 5월 말로 잡고 이후 변경가능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인테리어 시작인데 집주인이 갑자기 잔금일을 미루자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이유는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양도소득세 인하 이야기가 들려와서 나중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매도인은 2주택자)

 

그래서 그 나중이 언제냐 물어보니 일단은 6월달로 잔금을 미루자고 하네요. 

 

그럼 저는 전세 만기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일단 계약서를 전세계약서로 바꾸고 6월이후에 다시 매매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오늘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기로 했는데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매수하기로 한 집에 전세로 들어간 후 한 두달 후에 그 집에 대한 매매가 가능한가요?

2, 혹시 위 같은 상황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3, 계약서를 쓸 때 특약같은걸 추가로 넣거나 제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선배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0 Comments
sinpk1… 2022.03.14 15:00  
6월달에 매매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어떻게 하려구요...   양도세 회피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거 처리되는게 6월 가지고는 안될것 같은데요
김goon 2022.03.14 15:00  
저도 집값걱정이 가장 먼저드네요..혹시라도 오를경우 집주인이 또 말바꿀까 걱정이기도 하네요...
방광미녀 2022.03.14 15:00  
제 생각엔 6월에도 양도세 부분은 해결안될 가능성 높아요. 언제까지 미뤄줄 수 없잖아요. 이번에 다시 쓸때 그부분은 확실하게 못박으세요. 더이상 잔금일 변경없다고.
김goon 2022.03.14 15:00  
네 제 생각에도 한달안에 해결안될 것 같은데... 이번에 확실하게 특약으로 넣겠습니다.
92바다 2022.03.14 15:00  
가등기 해주냐고 물어보세요.   혹시나를 대비해서 가등기 해주고.. 가격 네고 해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하세요.   가등기 안해주면..그냥 진행 하시구요. 맘 바뀌어서 다른 사람에게 매도 치면 골치 아프니까요.
김goon 2022.03.14 15:00  
가등기라는게 있나요?? 처음들어보는 용어네요 ㅠㅠ
뱃사공 2022.03.14 15:00  
전세계약서를 새로 쓰는건 안 좋고 (집값이 오른다/ 내린다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계약서에 입주일에 전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새로 조정한 날짜에 지불하는 걸로 하시면 될듯    
김goon 2022.03.14 15:00  
아 이 방법이 가장 좋아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다리미112 2022.03.14 15:00  
받는게 있으면 주는게 있어야하는데  저 상황은 매도자만 좋고 매수자 입장에선 좋은게 없는거 같은데요
김goon 2022.03.14 15:00  
좋게 생각해보면 재산세를 안내도 된다 정도 있을 것 같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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