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갱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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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갱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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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7천만원으로 18년 04월 13 ~ 20년 04월 12일 까지 최초 2년 전세계약 하였습니다. 

 

후에 묵시적으로 2년 연장하여 22년 04월 12일에 계약 만료입니다.

 

여기에서 집준인과 이야기 하였고 보증금 500만원 올리는 선에서 계약 하자고 하시는데요.

부동산 없이 계약을 하자고 하셔서요.

 

기존 계약서는 살려두고 증액되는 500만원에 대해서 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으려고 합니다.

 

양식에 맞춰 작성은 하였는데 너무 많이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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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있어요~

 

1. 특약사항 항목이 잘 적혔는지 여쭙습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금칠천만원(70,000,000) 에 대한 금오백만원(5,000,000)을 증액하고 기한연장하여 재계약하기로 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 전 임차보증금 금칠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임차보증금은 금칠천오백만원이다. )

 

-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익일까지 계약서 작성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다. 

 

2. 건물주가 법인사업자라 최초 계약서에서도 임차인에 주민번호가 아닌 법인등록번호 와 성명에 법인명(ex,가나산업(주)대표이사김가나) 이런식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많은 관심과 정보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정말로 너무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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