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대출 연장 및 전세금인상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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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대출 연장 및 전세금인상관련 문의드립니다.

asdjpo… 0 251
중기청대출을 받아 5000만원전세집을 4천만원 대출받고 제돈 1000만원으로 2년정도 살다가 지금살고있는집을 재계약하려고하는데

집주인과 전세금 500만원올리는걸로 합의봤고 계약서 작성하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계약서 양식보면 보증금,계약금,잔금 칸이있는데

보증금칸에는 기존5천만원에 500만원을 더한 5500을 기입하면되고

나머지 계약금과 잔금칸에는 기존계약서에 써있는 금액을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재계약서할때는 계약금하고 잔금은 없는데 기입해야되나 궁금하네요

그리고 기존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가고 추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계약하는지랑

보증금을 얼마나 추가하는지까지 명시하고싶은데

예를 들어서 

*본 계약은 기존 (2020년3월28일부터 2022년3월27일)에 연장계약(2022년3월 28일부터 2024년 3월27일)으로 기존보증금 5000만원(중소기업청년대출 4000만원+임차인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한 5500만원으로 하는 계약임

 이런식으로 써도 상관없겠죠?

당장 이번주에 계약해야되는데 마음만 급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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