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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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홍쭈꾸미 4 619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입니다.

 

4월에 세입자 계약만료 ( 전월세 6000/15) 로 

저희가 계약금 지불하고 들어가서 지내려고 하는데요.

 

현재 아파트 가격 2억이고 전세 1억 5천 정도

전월세는 8000/20 , 1000/40 그정도 선에서 계약중이네요.

 

이런 경우에 전월세 계약을 맺고 들어가면 되는 걸까요?

 

전세 계약으로 맺기에는 가족관계라서 대출이 안돼서 어려울 것 같구요.

 

앞선 세입자와 같은 조건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거겠죠?

 

혹은 무상임대차계약을 맺을 수도 있을까요?

 

증여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몇년 살다 나오려는 목적입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자 멀리 돌아 여기에 질문을 드리네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셔요 ^^

4 Comments
<img s… 2022.03.17 14:00  
결혼을 앞둔거면 혼인신고하기 전에 배우자 부모님과 본인이 계약서 쓰고 전세대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금 등 입금 기록은 확실하게 남기시도록 하고... 
홍쭈꾸미 2022.03.17 14:00  
큰 돈을 대출 받지 않으려고 계획한 거였는데, 알아보니 이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머리가 아프네요 .. 앞번 상대와 동일하게 전월세 계약으로 맺는 것은 무리일까요? 
conste… 2022.03.17 14:00  
그정도면 무상임대차 하셔도 무방합니다.   [더오래]13억원 이하 집은 자녀에게 무상 임대해도 비과세자녀라도 부모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부모에게는 적정 임대료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은 - 부모,부동산 무상사용이익,등기부등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다주택 취득자,부동산,세금,증여세,고가주택,더오래,더오래_재테크
홍쭈꾸미 2022.03.17 14:00  
5년에 5백 정도의 세금이라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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