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거래및 차용증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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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거래및 차용증관련문의

finv 0 450

부모님께서 무주택자 이신데요.

청약통장은 가지고 계시는데 청약 생각이 없으셔서

나중에 부모님 명의로 청약을 하고 , 혹시 당첨이 되면

자금 조달은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6억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3억을 3-5% 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빌려드려서

매달 이자를 받고 나머지 3억은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입주후 2-3년이 지나서

아파트 가격이 7억이 된다고 가정하면

가족간 거래시에 최대 30%까지는 인하해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5억정도에 매매를 하기로 하면

제가 3억을 빌려준게 있으니 2억만 부모님께 드리고

거래가 가능할까요?

(등기처리후 2년 이상은 부모님이랑 살고 매매하려고 해서 양도세는 비과세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게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차용증은 제대로 작성해서 공증 받을 예정이고

이자역시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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