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인 소득은 3인 이하 소득기준(월 807만원)보단 조금 낮고, 지금껏 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저도 소득기준으로 우선공급 대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 읽어보니 되는거 같긴한데 혹시나싶어서 여쭤봅니다!
4 Comments
정치인
2022.03.21 14:00
아.. 애초에 클릭할 수가 없네요;
3인이하라서 1인도 포함되는줄 알았습니다... ㅠㅠ
플라나리아
2022.03.21 14:00
추첨제 가능합니다
정치인
2022.03.21 14:00
추첨제만 가능한거죠?
보니까 3인가구 평균 급여보다 적긴한데
1인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이 아닌거 같아서 좀 그렇네용
정치인
2022.03.21 14:00
근데 이 경우에 선택할수 있는게 아래 둘중 하나인데요.
1인 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1인 가구로서 보유 부동산가액과 상관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그럼 2번째걸로 해야 하는건가요?
부동산가액은 0원이고, 급여수준은 월 700 좀 넘어서 3인가구 기준보단 적습니다.